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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 상증 | 2005-09-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5.09.02)

요 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유상증자시 신주1주당 인수가액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1주당 인수가액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같은법 제66조「같은법 시행령」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대상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동일한 채무를 공동 담보하는 경우, 당해 평가 대상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공동 담보된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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