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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2 | 법인 | 2007-09-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2(2007. 9. 20)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출연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출연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정한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재단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기부(증여)받은 경우 취득금액을 공시가액, 감정가액, 실거래 평가액 중 어떤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재단법인으로 1998년도에 설립되어, 기본재산 58억원으로 지난 6년간 장학 및 교육연구비지원의 목적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질의 법인은 최근에 개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기부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으며, 이 재산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됨.

-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아래와 같음

ㆍ정부 공시가액 : 40억 4,600만원

ㆍ감정기관의 평가액 : 98억 7,000만원

ㆍ실거래 평가액 : 약 115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부칙)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이하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부칙)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230, 2007.02.01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료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며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독지가로부터 임야를 수증 받아 이를 처분하여 고유목적사업용 교육시설(학생체육관)을 신축코자 함. 이 경우 임야의 취득가액 및 수증 받은 임야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가액 및 수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수증당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출연에 의해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산정

【회신】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출연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 은영 제89조 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또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금액에서 차감하는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팀-351, 2005.02.28

【질의】

(사실관계)

- (재)○○문화산업진흥재단은 문화산업 및 만화축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바(이하 “법인”) 처분권이 제한된 건물을 ○○시로부터 현물 출연 받음. 이와 관련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1)

출연 받은 건물의 평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우선 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지.

1) 이 경우 상기 출연 받은 건물의 건축가액이 있으면 동 건물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2) 지방세법상 시가 및 금액을 동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면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4)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질의 1)과 관련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정자산을 출연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정한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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