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5-11076 (2001.05.1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미등록사업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귀 질의 미등록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우유협동조합이 우유보급소에 우유를 공급함에 있어,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신청전에 우유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매입세액의 범위
① - ⑦ 생략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579,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