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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안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62 | 법인 | 1992-11-05
문서번호

법인22601-2362 (1992.11.05)

세목

법인

요 지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순차적으로 신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로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구 공장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면제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어 그 사본(법인22601-181, 1991.01.25, 법인22601-177, 1991.01.2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22601-181 (1991.01.25)귀 질의(1)과 같이 대도시안의 구공장시설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순차적으로 신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로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나머지 구공장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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