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632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01,467원 및 그중 39,998,303원에 대하여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이 사건 오토론 약정서(갑 제9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에 직접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그 약정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가 직접 자필로 서명ㆍ날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차량 인도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차량 인도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차량 인도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대출금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