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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본점 위해 보조 활동 수행하고 관련비용 선지급후 정산하는 경우 손금인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704 | 법인 | 1997-03-10
문서번호

법인46012-704 (1997.03.10)

세목

법인

요 지

지점이 본점을 위해 부수적ㆍ보조적인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면서 관련발생비용을 선지급하고 후에 본점으로부터 실비정산받는 경우 본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지점의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에 본점을 둔 오파업을 영위하는 ○○지점이 본점을 위한 연락업무ㆍ광고선전ㆍ시장조사와 같은 부수적ㆍ보조적인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면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본점으로부터 동액을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 본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당해 금액은 ○○지점의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본점으로부터 당해 비용을 실비로 보상받는다 하여도 이는 지점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2 . 여기서 ○○지점의 업무연락 등 본사를 위한 활동에 따른 비용에는 동 업무를 위하여 ○○지점에서 직접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본사 업무의 처리와 관련한 인건비ㆍ물건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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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