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2253 (1991.07.29)
세목
소득
요 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타시·읍·면으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지에서 전세(하숙포함) 거주하다가 근무지가 당초 근무지로 복귀됨에 따라 당초 주택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형편상 타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26, 1991.05.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1226, 1991.05.07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타 시.읍.면으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지에서 전세(하숙 포함)거주하다가 근무지가 당초 근무지로 복귀됨에 따라 당초 주택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형편상 타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87.08.04에 새로 분양된 APT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입주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지방(○○)으로 옮기게 됨에 따라 애들과 처는 여기에 그냥 계속 살고(주민등록도 그대로 두고) 저만 지방으로 전출하였습니다.(1988.04.24경)
작년(1990) 여름 예비군법 개정으로 예비군을 안받게되고, (저는 장교출신이라 45세까지인가 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장교전역후 10년인가 15년부터인가 직장예비군에 편성은 되지만 훈련은 받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이 매우 불편하여서 (제가 직장과 주소가 지방이니 서울에서 간단한 진료라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방학등 상당한 기간을 서울에 있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1991.07에 서울로 전이하였습니다. (직장은 그대로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위해서 올 가을쯤 집을 팔까 하는데(말하자면 세대원중 세대주 한사람이 직장따라 지방으로 전출하였다가(다른 세대원은 계속 ○○에 주민등록을 두고 ○○에 살고) 제 개인사정으로 다시 ○○로 전입하였을 경우(예비군, 의료보험등의 사정) (직장은 그냥 지방에 있고)입니다.) 양도세와 상관이 없는지 여부
처와 애들이 계속 여기 살고 있었음은 주민등록외에도 제 처의 재직증명(○○에서 직장 다님), 애들의 재학증명(○○에서 학교 다님) 등을 통해서도 증명됩니다만 혹 나중에 집 매매시 제가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가 (예를들어 저의 임용일자가 적힌 재직증명, 제 처의 재직증명, 애들 재학증명 등)있는지 언제 내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