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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밀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97 | 법인 | 1987-06-04
문서번호

법인22601-1497 (1987.06.0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의 경우 A 법인의 해외 주재원이 외국 발주기관의 관련 자에게 접대를 할 경우;

-동 접대비를 기밀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또는 해외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액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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