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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20 2018고정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제시 E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 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스리랑 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F의 2016. 7월 임금 1,420,000원, 2016. 8월 임금 1,880,000원, 2017. 1월 임금 2,810,000원, 2017. 2월 임금 1,400,000원 등 임금 합계 7,5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 정인 진술서

1. 진정서

1. 사업자 변경 신청 외국인 구직 등록 필 증, 근무기록, 근무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임금을 모두 지급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급여계좌에 660만 원을 입금하였고, 보증보험에 의하여 110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이를 구상당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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