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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구단22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0. 22:30경 구미시 오태동 733-3에 있는 오태교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2:39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79%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8. 9.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17. 8. 2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10.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고의 직업상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 부양 및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지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에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은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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