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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 등에게 도선선을 빌려주고 도선선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097 | 부가 | 2012-11-02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97 (2012.11.2)

세목

부가

요 지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 등과 도선선 전용사용 계약을 맺고 외국항행사업자 등에게 빌려 준 도선선을 도선사에게 제공하여 항구에 입·출항하는 외국항행선박 등에 도선용역을 공급하도록 하고 외국항행사업자 등으로부터 도선선료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도선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나 선박대리점(이하 “외국항행사업자 등”이라 한다)과 도선선 전용사용 계약을 맺고 외국항행사업자 등에게 빌려 준 도선선을 도선사에게 제공하여 항구에 입·출항하는 외국항행선박 등에 도선용역을 공급하도록 하고 외국항행사업자 등으로부터 도선선료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도선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선선운영사업자가 도선사에게 도선선을 빌려 주어 도선용역을 공급하도록 하고 해당 도선사로부터 도선선료를 받는 경우에는 도선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도선사는 도선선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도선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영세한 도선사가 도선선 등의 장비를 갖추기 어려워

- 전국 각 항만 도선사회 소속 도선사들은 도선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출자하여 도선선과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춘 도선선운영회사를 설립

나. 도선사단체와 외국항행사업자단체 등은 해당 도선구별 도선료와 도선선료 등을 협의·결정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

다.도선용역의 요청 및 제공 절차

① 선주(선장)의 입·출항 예정시간 통보

- 도선구 입·출항 선박의 선주나 선장은 지방사무소 또는 선박대리점(외국항행사업자등)을 통해 선박의 입·출항 예정시간을 통상 3일 전에 해당 항만의 도선사회 사무실로 통보

② 선석회의 개최

- 각 항만은 익일의 정박지·부두·하역시설 배정을 위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주재로 항만이용자(외국항행사업자등)들이 협의하는 선석회의를 매일 개최

· 선박의 외항 도착예정시간이나 하역 완료시간 등 입·출항 순서에 따라 부두 및 하역시설 사용시간을 협의·결정하고 선박 입출항 계획표를 작성

· 도선사회 사무실과 도선선운영회사 등 항만용역제공업자와 관계자들에게 선박 입·출항 계획표 배포

③ 도선용역과 도선선 이용 요청

- 외국항행사업자등은 상기 선박 입·출항 계획표에 따라 도선사회에 도선용역을, 도선선운영회사에 도선선 제공을 요청

- 도선사회는 각 항만 도선사회의「도선사 배정 규정」에 따라 각각의 입·출항 예정 선박에 근무할 도선사를 배정하고 이를 외국항행사업자등과 도선선운영회사에 통보

- 도선선운영회사는 상기 선박 입·출항 계획표에 따라 도선선 운항계획을 수립한 후 도선선 배정시간을 외국항행사업자등과 해당 도선사에게 통보

④ 도선용역의 제공

- 도선사는 도선선운영회사로부터 배정받은 도선선을 이용하여 도선용역을 제공하고, 선장으로부터 “도선완료증명서”와 “도선선운송용역제공증명서”를 발급받아 도선사회와 도선선운영회사에 전달

⑤ 위 증명서를 근거로 외국항행사업자등에게 도선사회는 도선료를, 도선선운영회사는 도선선료를 청구하여 받음

라. 현재는 도선선료에 대해 2008년 10월 시행된 「도선용역 및 도선선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법규과-3884, 2008.9.12)에 따라

- 도선선 사용자를 도선사로 보아 도선선운영사업자가 도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도선사가 도선료와 도선선료를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항행사업자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①④에 대해서는 도선선운영사업자가 도선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선선료 해당 금액(1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이 경우 도선사가 외국항행선박에 대하여 도선용역을 제공하더라도 해당도선선 운송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일반세율(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②③에 대해서는도선사가 외국항행사업자등을 공급받는 자로하여도선료와 도선선료 합계금액(3백만원)에 대해서 영세율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마. 도선사는 「도선법」 제21조제27조에 따라 도선료와 도선선료를 외국항행사업자등에게 청구하되,「도선약관」 제14조에 따라 도선선료는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등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하고

-도선사가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선할 때기상이나항만 여건에 따라 도선선은 물론, 외국항행사업자등이 직접 수배하는예인선이나 기타 항만 내 작업선 등을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등에게 도선선 제공에 대한 전용사용 계약을 맺어 도선선을 빌려주고 도선선료를 직접 청구하여 받는 것으로 절차를 변경하고자 함

※ 변경 방법에 따른 도선용역 제공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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