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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창원세관 | 창원세관-조심-2018-142 | 심판청구 | 2019-07-02
사건번호

창원세관-조심-2018-142

제목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9-07-02

결정유형

처분청

창원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7.9.19.부터 2017.11.10.까지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1건으로 OOO 326.4톤(미추천양허관세율 135%,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거래가격을 톤당 OOO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등 그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8.6.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크기가 작고 품질이 떨어지며, 중국 현지 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가라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 OOO에게 5~8cm 크기의 OOO원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중국에서는 9cm 이하 크기의 OOO가 2등급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등급 이하인 OOO의 중국 현지가격이 적정하여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OOO의 거래단가는 하위등급의 경우 톤당 OOO인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톤당 OOO 현지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쟁점판매자는 당초 약정과 달리 청구법인에게 품질이 현저히 낮은 OOO를 공급하였는바, 공인검정기관인 OOO”이라 한다)가 2017.10.23.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시한 손상검정 결과 쟁점물품의 일부가 부패되었고, 다른 화주의 정상품에 비하여 쟁점물품의 크기가 현저히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가 과육의 손상 등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이 완료된 쟁점물품의 인수를 거절하자, 다른 구매자들에게 쟁점물품을 저가로 판매하였고, 냉동보세창고에서 적기에 반출하지 못하여 창고보관료 OOO원 등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한편, 청구법인은 당초 계약된 거래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는바, 실제 수입된 쟁점물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사실상 고가로 신고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정상품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국내 공급계약서 및 중국 현지의 인터넷상 거래가격표 등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유사물품과의 가격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판매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정산내역(이하 “쟁점정산내역”이라 한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저가로 신고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정산내역은 다른 수입물품에 대한 것으로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크기가 작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공인검정기관의 검정보고서 내용과 같이 쟁점물품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상품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정상품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하였다. 「관세법」 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질이 떨어지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생산국 및 입항시기 등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상품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7.8.17. 및 2017.9.13. 쟁점판매자와 OOO에 수입하기로 계약한 후, 2017.9.19.부터 2017.11.10.까지 쟁점물품 326.4톤을 수입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쟁점물품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동일규격의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의 55.1∼57.7%(42.3~44.9% 저가) 수준이다. 이에 처분청은 OOO세관장에게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의뢰하였는데, OOO세관장의 사전세액심사 결과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의심에 대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OOO의 농산물을 수입하였는데, 같은 기간 청구법인이 OOO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대금 OOO를 사전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차액은 OOO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는데, 청구주장대로라면 쟁점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OOO를 과다하게 지급한 결과가 된다. 또한, 쟁점정산내역상 정산대상 물품은 OOO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물품 및 그 수량과 거의 일치하는데, 쟁점정산내역상 쟁점판매자의 판매금액은 OOO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금액 및 외화송금액과 차이가 있는바, 청구법인의 신고가격 및 소명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와 OOO세관장에게 제출한 계약서는 계약번호 및 계약날짜가 동일함에도 구매자 란에 날인된 청구법인의 인장 및 서명, 사전송금 비율 등이 제출시기에 따라 달라 그 진위가 의심스럽고, 그 계약서에는 쟁점물품의 크기나 등급, 품질 등과 관련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크기가 작아 그 거래가격이 낮고 중국 내 인터넷상 도매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중국 내 인터넷 도매가격 자료상 OOO가 쟁점물품과 같은 규격인지 알 수 없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규격은 Diameter(M)(지름 7~10㎝ 미만)이고, 그 거래가격은 OOO인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Diameter(S)(지름 7㎝ 미만) 규격의 OOO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크기가 더 작은 OOO의 거래가격보다 42.1~51.6%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OOO를 통상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게 납품하기로 계약한 물량은 280톤인데, 쟁점판매자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계약물량은 1,096톤으로 청구법인이 소스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구매하였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검정보고서상 쟁점물품의 무게는 개당 183~250g인데, 인터넷 검색자료에 따르면 그 정도 무게의 OOO는 그 지름이 7㎝ 이상이고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OOO로 나타난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상당량을 가락시장의 도매상 등에게 판매하였다. (2)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 건 적법․타당하다. (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16조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의 검정보고서상 쟁점물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상품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의 검정보고서상 검정일자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과 같거나 빠른바, 청구법인이 스스로 검정결과에 따른 OOO의 크기나 상태 등을 반영하여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으므로 같은 규격으로 수입신고된 다른 OOO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동일규격의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표준품명․규격을 Diameter(M)(수평지름 7~10㎝ 미만), Equity(L)(고르기 10% 이상)로 신고하였고, 그 거래가격을 톤당 OOO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가격은 거의 같은 시기에 동일한 표준품명․규격으로 신고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55.1∼57.7%(42.3~44.9% 저가), 쟁점물품보다 더 크기가 작은 표준품명․규격 Diameter(S)(수평지름 7㎝ 미만)로 신고된 OOO의 거래가격의 48.4∼57.9%(42.1~51.6%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7.12.25.자 OOO 인터넷 가격자료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서 중국 내 OOO인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중국 내 평균 도매가격의 71.6%(28.4%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7.8.17. 및 2017.9.13. 쟁점판매자와 OOO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그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하였는데, 쟁점계약서상 쟁점물품의 크기․등급 및 품질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7.8.17.자 쟁점계약서(계약번호 : QDJY17049)의 경우 수입신고시 제출된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결제방식은 “T/T”(송금방식)로만 기재되어 있는데, 사전세액심사시 제출된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서명이 되어 있고, 결제방식은 ‘50%를 사전송금하고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사본 수령시 나머지 50%를 사후송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7.9.13.자 쟁점계약서(계약번호 : QDJY17063)는 제출시기에 따라 구매자 란에 청구법인의 인장과 서명만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2017년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OOO이고, 청구법인이 2017년 OOO로 수입신고금액보다 OOO를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은 OOO를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였으며, 미수금 OOO는 품질이 떨어져 쟁점판매자와 협의하여 손실처리를 하였다고 소명하여, 그 금액에 대하여 서로 차이가 있으며, 처분청이 확인한 OOO의 과다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소명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쟁점정산내역상 쟁점판매자가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OOO는 422.4톤, 무는 118.66톤인데, 청구법인이 2017년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OOO는 422.4톤, 무는 118.78톤으로 쟁점정산내역상 중량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정산내역상 OOO인데, 청구법인이 2017년 쟁점판매자로부터 구매한 OOO로 쟁점정산내역상 판매금액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7.6.25. OOO와 소스용으로 5~8㎝ 크기의 OOO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판매자와는 OOO 1,096톤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구매계약물량 중 쟁점물품 326.4톤 수입하여 OOO에게 150톤을 판매하였으며, 118.23톤은 가락시장 도매상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은 2017.10.23. 경상남도 OOO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일부 쟁점물품(B/L 3건)에 대하여 손상검정을 실시하였는데, 검정보고서에는 공통적으로 쟁점물품의 개당 무게가 250g이고 다른 화주의 정상품에 비해 크기가 현저히 작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1건의 검정보고서(문서번호 : PKB-181A/17)에서 비정상품의 비율이 13.4%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한편, 청구법인은 OOO이 검정을 실시한 당일(2017.10.23.)과 그 다음날(2017.10.24.) 해당 검정대상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제시한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개당 중량이 120~180g인 OOO의 지름은 약 7㎝로 이는 주로 매장 납품용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1.4.7.자 inews24 신문기사에서 개당 중량 120~250g인 OOO를 홈플러스에서 소매용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로부터 소스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등급이 낮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쟁점물품이 품질이 떨어지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중에서 개당 중량 120~250g 정도의 OOO는 소스용이 아닌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물품의 개당 중량은 250g에 달하는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동일규격의 유사물품은 물론이고 쟁점물품보다 크기가 더 작은 수평지름 7㎝ 미만의 OOO의 거래가격과 대비하여도 40% 이상 저가로 나타나는 점, 쟁점정산내역상 OOO 및 무의 중량과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OOO 및 무의 중량이 거의 일치하는 반면, 청구법인의 2017년 신고금액OOO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계약서상 쟁점물품의 품질이나 등급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B/L 1건에서만 13.4%의 비정상물품이 확인된 OOO의 손상검정 결과 이외에 실제 수입된 쟁점물품이 계약과 달리 품질이 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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