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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7가단8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원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10여 년 전에 지인을 통해 원고에게 3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하 위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가 2009. 1. 30. 인천지방법원 2009하단752호, 2009하면752호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8. 3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같은 해

9. 15.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이 사건 채권 역시 면책되었으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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