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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2 2014고정3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02:00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1609동 903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의 아파트 거실에서 화장품 대금의 수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무릎을 끓고 “화장품 대금을 안 받을게, E 씨발년아, 이 집은 전세도 아니라 월세 80만 원에 산다며”라고 말하면서 놀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가 계속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과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G 등이 이를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위 아파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앞 복도에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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