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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0351
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 1998-07-13
본문

시효 지난 사건 징계(98-351 견책→취소)

사 건 : 98-351 견책처분 취소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서기 권○○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5월 28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4. 8. 10.부터 ○○세무서 재산세과에, 96. 7. 3.부터 ○○세무서 소득세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세무서에 근무할 당시인 96. 4.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1055-18 거주 정○○가 95. 6. 30. 서초구 ○○동 848-16의 대지 219.37㎡와 건물 219.37㎡를 양도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 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위 정 모는 위 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인 94. 5. 30. 현 거주지의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 위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비과세처리함으로써 양도소득세 83,496,770을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본건 징계사유 발생일이 96. 4. 30.이고 견책처분을 행한 날은 98. 5. 28.이어서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이의 취소 요구.

3. 판 단

처분청 변명서(98. 6. 23.), 징계회의록 및 징계의결서(98. 5. 28.), 소청인 진술서(98. 4. 20.), 인사기록카드, 소청심사청구서(98. 6. 11.) 등 일건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이 위 정○○가 95. 6. 30. 동인의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해 96. 4. 30. 1세대 1주택을 사유로 비과세처리한 사실, 98. 5. 18.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실, 동년 5. 28. ○○세무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에게 견책이 의결된 사실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소청인은 본건 징계처분이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안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징계의결의 요구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이외의 징계사유의 경우에 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해당 징계처분이 위 기간 2년을 도과하여 행하여진 징계의결요구를 토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 법률규정에 위반한 처분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게 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본건 징계처분의 경우,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서 내용을 보면 소청인에게 징계책임을 묻고 있는 사안이 소청인이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비과세처리를 하였다는 것이고, 소청인이 이러한 비과세처리를 한 시점을 96. 4. 30.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는 동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98. 5. 18. 에 행하여진 사실을 처분청의 징계의결요구서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본건 징계의결 요구는 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규정의 징계시효를 지나 행하여진 것이 명백하다 하겠고,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처분청 변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 행하여 진 본건 소청인에 대한 견책처분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하겠는 바,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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