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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면서 사용인의 상여금 손금산입여부 및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843 | 법인 | 1988-12-27
문서번호

법인22601-3843 (1988.12.2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임원이라함을 그 직책의 명칭에 관계없이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인에는 주주인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라함을 그 직책의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법 제13조 제1항 규정의 사용인에는 주주인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임원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이면서 사용인

- 상여금의 손금산입여부

- 퇴직급여 충당금설정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임원의 정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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