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339 | 법인 | 2003-02-17
문서번호
서이46012-10339 (2003.02.17)
세목
법인
요 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2의 경우 분합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법§46① 및 영§82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