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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운전자가 도급제 형식의 용역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173 | 부가 | 1989-08-18
문서번호

부가22601-1173 (1989.08.18)

세목

부가

요 지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고 허가사업의 경우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해야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22601-751, 1989.06.01을 참고,2. 다만,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붙임 :※ 부가22601-751, 1989.06.0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화물자동차의 운전을 업으로 삼고있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사안)

(1) 화물자동차의 차주 : 특정회사(자가용)

(2) 운전자의 수입 : 특정회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그 회사의 화물을 운반하여 주고 도급제 형식의 용역비를 수입으로 함.

(3)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 운전자 (운송 대행 용역)

(4) 사업장의 소재지는 사업자의 주소지로 하고자 함.

나. 위 사안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인도 단독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수입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고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법령의 허가 요건은 이 경우 영업용 차량을 지칭한다 할 수 있으므로 차량의 소유없이 운송용역을 대행할 수 없으므로 불가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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