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18(2018.12.27)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3390
요 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외국법인(미국법인)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이하 “본건 서비스”) 판매권을 부여받아 본건 서비스에 대한 국내 가격결정권이 있는 사업자가 국내 사용자들과 본건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본건 서비스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국내에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이용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는 □□이 제공하는 각종 원격 컴퓨터 서비스로 2006년에 공식 런칭하여 기타 웹 사이트나 클라이언트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들은 최종 사용자들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는 대신, 다른 개발자들이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초대형 고성능 컴퓨터(데이터센터)에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서비스로
- 사용자가 스마트폰이나 PC등을 통해 문서,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질의법인은 미국에 소재한 ○○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여 ○○가 운영하는 클라우드서비스(이하 “본건 서비스”)를 국내 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하 “본건 권리”)을 부여받아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내의 사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계약자/공급자 : 질의법인)하고 있음
○본건 서비스 이용요금은 매월 사용량을 정산하여 산정하되 데이터 사용량 등의 정산 내용은 ○○가 제공하며
-○○에게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하 “support 요금”)은 데이터 사용량의 약 10%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임
☞ ○○는 유선이나 웹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에 엔지니어가 방문하는 형태는 아님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납세의무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⑦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④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1. 위탁매매인
2. 준위탁매매인
3. 대리인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그 밖에 해당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9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본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a) 동 거주자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동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다만 동 권한의행사가 동 거주자의 계산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함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상기(4)항 및 (5)항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 동 중계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상법 제113조【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