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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23 2017가단52189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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