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28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32,003원과 그 중 21,907,700원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32,003원과 그 중 21,907,700원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