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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7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 송금책의 일을 하면서 대가를 약속 받고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72장을 대여받은 것으로, 범행의 동기,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두 달 동안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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