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는지 여부
세원심사과 |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 접수일 : 2005-03-03 | 회신일 : 2005-03-03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5-03-03
[법령질의서]제목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과수원예용 살충제로 사용되는 농약을 수입하여 국내에 일부 판매하고 미 판매된 일부 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할인된 가격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도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어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5-03-0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라 함은 수입신고수리필증과 수출신고수리필증의 물품의 「품명 및 규격」은 물론 성능, 상태도 일한 경우임. 따라서, 농약의 경우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정상제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다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