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2 | 부가 | 2005-08-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2 (2005.08.05)
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중 일부만 확정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질의회신문 (서삼46015-10818, 2002.05.17)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