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18 | 부가 | 1999-08-31
문서번호
부가46015-2618 (1999.08.31)
세목
부가
요 지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에 대한 법원의 잡손실 처리결정에 의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이 ’94.1.1~’96.6.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때에는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