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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운용수익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접대비 아닌 사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06 | 법인 | 1996-02-13
문서번호

법인46012-506 (1996. 2. 13.)

요 지

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분배함에 있어 운용수익율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

회 신

단기금융회사가 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분배함에 있어 기관투자자 등 대고객에 대하여 어음관리구좌에 생긴 운용수익율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금을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동 거래가 사실상 사전약정에 의한 차입거래에 해당하고 또한 지급이자가 거래상대방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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