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역이 시 지역으로 승격될 경우 접대 지역의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48 | 법인 | 1996-11-12
문서번호
법인46012-3148 (1996.11.12)
세목
법인
요 지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접대지역의 구분은 접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접대지역의 구분은 전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지역별 사용의무비율을 계산할때 용인군이 1996.03.01일 용인시로 승격되었을 때 적용해야하는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