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 법인 | 2006-04-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2006.04.28)
요 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일정 범위 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