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3.23 2021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18:5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혈 중 알콜 농도,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