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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납골시설 분양시 부수시설 공급에 대한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284 | 부가 | 2001-09-21
문서번호

서삼46015-10284 (2001.09.21)

세목

부가

요 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납골시설과 함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봉안함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봉안함 등 부수시설을 별도로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3-10064, 2001.03.16 및 제도46015-12403, 2001.07.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3-10064, 2001.03.1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화장업 관련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봉안함(유골담는 그릇)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규정과 같은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화장업 관련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봉안함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관련법에 근거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사설납골시설을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봉안함, 상석 등을 공급함에 있어 이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와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2000. 12. 29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3-10064,2001.03.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화장업 관련용역과 이에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봉안함(유골담는 그릇)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규정과 같은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화장업 관련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봉안함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3-12403,2001.07.26

귀 질의의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를 설치한 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당해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당해 계약상 묘지의 이용권 가액과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가액을 별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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