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086 | 법인 | 1998-07-25
문서번호
법인46012-2086 (1998.07.2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한 경우에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소급변경된 것으로 보고 수정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8.4.10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한 경우에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소급변경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수정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972, 1998.7.16
법인이 ’98. 4.10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연도중에 자산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