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직원급여의 법인손금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8 | 국조 | 2004-10-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8 (2004.10.18)

요 지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의 인건비는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