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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6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13:40경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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