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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 등 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826 | 법인 | 2010-08-30
문서번호

법인세과-826(2010.08.30)

세목

법인

요 지

소액주주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의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상장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아닌 주주 A, B, C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각각 1%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 등을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하는 것인지(지배주주 등이 아닌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서이46012-10522, 2001.11.14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 소액주주' 는 같은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조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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