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201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