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헌사35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이 ○ 정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004헌마527 퇴직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13.
재판장 재판관 이상경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