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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4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가 작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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