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786(2017.11.3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미용실 운영 사업자로 헤어디자이너 3~4명을 두고 고객들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고객들의 대금결제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이루어 지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공급가액과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음
- 결제데스크에 미용요금에는 15%의 헤어디자이너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안내판을 부착하고 고객들이 요금을 결제할 때 이를 다시 한번 고지하여 고객의 허락을 득하여 절차를 거치고 있음
- 15% 봉사료 율은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헤어디자이너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미용실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봉사료 지금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해당 봉사료를 월말 결산하여 해당 헤어디자이너의 계좌로 이체해 주고 있는데 봉사료지급대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과-972, 2014.12.08
사업자가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 부가46015-551, 2001.03.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40-1495, 1991.11.14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현행: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862, 2013.09.23
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