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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414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6-01-22
본문

뇌물수수 및 개인정보 유출(파면→기각, 징계부가금 3배→취소)

사 건 : 2015-414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415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2015. 6. 8. 소청인 A에게 한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2014. 11. 6.부터 ○○경찰서 경무과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뇌물 수수

소청인은 2011. 10.경 ○○시 ○○동 소재 사무실에서 B에게 “내가 돈을 빌려 퇴직 장교가 군수품을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 투자가 실패하는 바람에 이자 부담이 크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B는 2012. 2. 초순경 “내가 크게 부담을 주지는 않겠다. 내 주위 사람들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그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선처를 해 달라.”라는 취지의 언질을 주면서 “아직 빚을 해결하지 못 하였다면 내가 당분간 그 이자 상당액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2. 2. 23. 소청인의 친동생 C 명의의 ○○은행 통장에 직무에 관하여 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0.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소청인은 2013. 7. 30. ○○시 ○○구 ○○동 소재 ○○경찰서 내 소청인이 근무하는 ○○팀 사무실에서 B로부터 “내가 아는 누나 D가 외국에 있는데 치료를 위하여 국내로 들어와야 하니 수배가 되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공용 휴대전화기로 D의 수배사실을 조회한 후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B에게 알려주는 등 2013. 9. 4.까지 B의 부탁을 받고 총 3회에 걸쳐 D, E, F의 수배여부 및 범죄사실 등을 불법으로 조회한 후 그 내용을 B에게 알려주는 등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토록 제공한 비위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의 2(징계부가금) 제1항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재직기간 동안 경찰청장 이상 표창을 4회 수상하였으나, 소청인의 비위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하는 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상훈 감경) 제1항에 의거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찰공무원 경력 약 17년 1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뇌물수수가 아닌 금전차용이라는 주장

B와의 인연은 B의 처가 타인의 빚 보증을 서게 되면서 건달들에게 납치 감금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해사실을 상담하게 되면서 B를 알게 되어 친동생과 같이 친분을 쌓으며 약 10년 가까이 지내왔다.

그러던 중 B가 투자했던 돈이 회수되지 않아 ○○으로 가서 사업을 하겠다며 소청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소청인도 대출금으로 퇴직 장교 G에게 돈을 투자했지만 이자도 받지 못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돈을 빌려주지 못했는데,

2012. 2.경 B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소청인의 빚에 대해 물어서 아직 갚지 못하고 힘들다는 말을 하자 B가 여유가 생겨 도와주겠다고 하여 그 시기가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G에게 돈을 받게 되면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며 소청인의 분할 상환시기인 매월 20일에 입금 받게 되었다.

그 당시 소청인은 차용증을 쓰자고 하였으나 B가 소청인과의 관계에서 쓸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고 이자도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의 동생 계좌로 입금 받은 이유는 소청인의 처가 G에게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하였으나 소청인은 무슨 일이 있으면 다 해결하겠다고 큰소리를 쳐서 G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G가 이자를 주지 않은 시점부터 처 몰래 소청인이 모아 두었던 돈으로 무통장 입금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B 명의로 입금되면 소청인의 처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소청인의 동생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인출하여 소청인의 통장으로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소청인의 처를 속이기 위해 한 것이었다.

H는 소청인의 소개로 I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었고 I가 그 돈을 안 갚자 H는 술만 먹으면 새벽 1~2시에 소청인에게 전화해서 책임지라고 하여 소청인은 그 시달림에 소청인이 3천만원을 갚아주면 되냐고 하자 카드 값까지 4천만원이라고 해서 소청인이 4천만원을 대위 변제해주었다.

2013. 2.경 내지 3.경 B가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들을 시작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B가 조직원들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 및 수사진행 상황에 대하여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소청인이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청인은 ○○경찰서에 아무런 연고가 없어 B가 요구하는 내용을 알려줄 수 없어 B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아마 B가 ○○경찰서에 검거되자 B의 처가 소청인에게 B의 체포 이유를 물어 그 내용을 알아봐 준 게 있는데 B가 그 사실을 헛갈린 것 같으며,

또한 2013. 5.경 B는 소청인에게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J의 수사상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는 ○○에서 사업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의 친동생인 J의 사건에 대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역시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고, 소청인은 B에게‘보이스피싱을 하느냐’ 라고 물어본 사실도 없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B는 D의 수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D가 귀국하여 병 치료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 병명을 물었더니 혈액 투석해야 하는 병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구속되어도 병보석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은 해 준 사실이 있지만, 소청인이 그 말을 했을 때는 D는 이미 검거되어 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이었기에 소청인이 D의 범죄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E인지 F인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B가 자신의 동생인데 뺑소니를 했다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서 확인해보니 사건 접수가 되어 있으니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자수를 권했으며, 다른 한 명은 여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배가 되어 있으면 여권 신청 전에 조사를 받고 여권을 신청하겠다고 하여 이를 확인해준 사실이 있었지만, 수배 사실은 없었다.

다. 결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소청인이 사람을 너무 믿어서 발생한 무지에서 일어난 일로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경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지만 소청인은 정말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고 B에게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B도 자신은 검찰 조사 시 처음부터 소청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법정 진술하였고,

소청인이 소청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에 대하여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으나 이를 B에게 금원을 차용하였기에 조회를 해준 대가로 판단한 것은 너무 억울하며,

소청인이 복직하게 되면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제 손으로 검거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B로부터 1,000만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 인정하나 이를 누설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일을 B에게 금원 차용에 대한 대가로 판단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형사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2014. 11. 18. ‘뇌물수수 및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후 2015. 5. 12. ○○지방법원에서 범죄사실 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과 추징 1,0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소청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5. 11. 4. ○○지방법원에서 기각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따르고 있고, 2015. 6. 4.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대법원 상고심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사실 인정의 최종심인 2심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 판단을 당 소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는 없을 것이고, 소청인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소청인은 이 사건의 뇌물 공여자인 B가 형사사건 법정에서 소청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2심 법원에서는 채택된 증거에 따라 ‘B가 원심 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지만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자신이 이야기 하지 않은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수사기관의 회유나 강압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청인의 뇌물수수와 관련한 검찰 조사시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액 결제사업 등 불법적인 일을 하는 B로부터 매월 50만원씩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B가 2013. 9.경 경찰에 구속되기 전까지 19회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러한 금품을 수수한 후 B로부터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자들의 수배여부 등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이를 불법 조회한 후 그 내용을 B에게 알려주는 등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의 2(징계부가금) 제1항에 해당한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있어, 비록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사실 인정의 최종심인 2심 법원에서 위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과 추징 1,000만원이 선고되었고, 이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다년간 일선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 ○○과에 근무한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액 결제사업 등 불법적인 일을 하는 업자로부터 수차례 뇌물을 수수한 것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2]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수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파면’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에 의하면 금품 수수비위는 상훈 감경이 불가한 점, 소청인은 대부분의 비위사실을 부인하며,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자들의 개인정보 조회한 결과가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으로 징계부가금의 적정성에 있어, 징계부가금 부과제도의 도입취지가 직무와 관련한 범죄 고발이 되지 아니한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제재를 가할 필요에 의해 신설되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아직 법원 판결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사실 인정의 최종심인 2심 법원에서 위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과 추징 1,000만원이 선고되었고, 공직에서는 배제되어 징계의 실효성은 이미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에 따르면 징계부가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어 과잉처벌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부가금에 한하여 취소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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