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465 (2000.12.2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한 채무면제익 중 해산등기일 이후 추가로 면제 받거나 감소되는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한 채무면제익 중 해산등기일 이후 추가로 면제 받거나 감소되는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법정관리회사의 정리채권의 채무면제이익의 손익귀속시기
- 해산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정리채무중 잔여자산 양도가액 및 청산비용 예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채무면제익으로 하였으나
- 해산등기일 이후 잔여자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확정되어 채무면제익이 추가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
‘99사업연도 결산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12%로 계산하여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 2000.7월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의 결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19%로 인정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청산소득금액 (법§79)
① 법인의 해산에 의한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
- 잔여재산의 가액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121)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 다만,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계속수입, 임대수입, 이자수입등은 제외
나. 유사사례
법인46012-2420, 2000.12.20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 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