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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2012. 6.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장소에서 나와 서울 강남구 E 지하1층을 임차하게 되었고, 피해자 F는 그전부터 위 E 1층 및 지하1층을 임차하여 방화시설, 냉난방시설 등 1억 2,000만 원 상당의 시설비가 소요되는 시설공사를 한 후 그곳에서 G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지하1층을 임차하면서 지하1층의 전 임차인인 피해자 F에게 “당신이 임차하였던 지하 1층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지하1층에 공사를 해 놓은 시설들을 4,000만 원에 인수하겠다, 다만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 전에 임차해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2013. 9. 말일경 적금이 만기가 되면 그때 나머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에 임차한 임대차보증금은 연체차임으로 상계처리가 되어 받을 돈이 전혀 없었고, 당시 적금에 가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H에게 1억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하 1층시설물을 인수받아 식당 영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판결문 사본, 거래내역, 간이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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