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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60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76,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6. 7.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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