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간주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056 | 양도 | 2008-07-31
문서번호
재산세과-2056 (2008.07.31)
세목
양도
요 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회 신
1.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2.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