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에 취득하여 1차 재평가한 토지에 대하여 2차 재평가시의 재평가세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413 | 자산 | 2000-06-22
문서번호
법인46012-1413 (2000.06.22)
세목
자산
요 지
1973년에 취득하여 1983년1월1일에 1차 재평가한 토지를 1999년10월1일 2차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재평가 세율은 3%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1973년에 취득하여 1983년1월1일에 1차 재평가한 토지를 1999년10월1일 2차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재평가 세율은 3%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 1973년에 취득하여 1983년1월1일에 1차 재평가한 토지에 대하여 1999년10월1일 2차 재평가시 적용되는 재평가세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토지에 대한 재평가세율(자산재평가법 §13)
o ’83.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84.1.1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 3%
o 기타 토지 ⇒ 1%
- ’84. 1. 1이후 취득한 토지
- ’83.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84.1.1이후 재평가를 실시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