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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4 2018노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거나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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