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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123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W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 AW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AW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감정촉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 AW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공판절차 진행에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책임주의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W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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