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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782 | 법인 | 2009-07-13
문서번호

법인세과-782(2009. 07. 13)

세목

법인

요 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동 임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규정에 따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않는 상장법인인 A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인 B법인의 주식 46%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임

○비상장주식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B법인의 주식은 상증법상 평가가액이 30,000원이나, B법인의 임원에게 12,000원에 양도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B법인의 임원에게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919, 2008.05.13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인 B법인의 발행주식의 4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B법인은 1985년 회사정리 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전 종업원이 질적 성장을 하였음.

- A법인은 B법인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보유주식의 가치를 극대화와 환금성을 확보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B법인의 전문경영인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B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 및 독려차원에서 A법인이 보유하던 B법인의 주식의 일부를 성과급 명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함.

- A법인은 B법인 전문경영인등에게 지급하는 주식가치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로 처리하고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금액은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처분손익으로 처리

· A법인과 B법인 전문경영인등 간에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전약정은 없는 상태임.

· A법인과 B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아님.

· A법인과 B법인 전문경영인등은 법인세법 제52조동법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아님.

(질의요지)

A법인이 B법인의 전문경영인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B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 및 독려차원에서 A법인이 보유하던 B법인의 주식의 일부를 사전약정이 없이 성과급 명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행위가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법인-3689, 2008.11.28

【질의】

(질의내용)

A법인은 B법인의 주식을 70% 보유하고 있고, 그중 일부(5%)를 B법인의 이사에게 양도할 예정임.

A,B법인 및 B법인의 이사와의 관계

(1) A,B법인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비상장회사임.

(2) A법인이 B법인의 지배회사이고

(3) B법인의 이사는 A,B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음.

(4) B법인의 이사는 A,B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이 없고, 급여를 받는 전문 경영인임.

(질의)

이와같은 상황에서 A법인과 B법인의 이사가 주식을 거래할 경우 A법인과 B법인의 이사는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회신】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법인과 다른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1902, 2003.10.31

【질의】

A법인이 B법인의 주주(지분율 40%)인 경우 당해 B법인의 임원인 거주자 C, D와의 세법상 관계와 관련하여

질의 1) 법인 A와 임원 C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질의 2) 임원 C와 임원 D는 소득세법상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주식발행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인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796, 1996.10.09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B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임원또는 사용인을 A법인과 특소관계자로 볼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707, 2000.08.08

법인이 관계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자에게 관계회사 주식 등을 지급하는 조건 및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없어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별도의 약정없이 당해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임원이 특수관계외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3395, 2008.11.14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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