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연으로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42 | 법인 | 1998-07-31
문서번호
법인46012-2142 (1998. 7. 31.)
요 지
공사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일, 수령일, 공사대금 상계일 중 빠른날 임
회 신
법인이 시공자의 건물공사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계약상 당해 지체상금을 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상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 하되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지급받거나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은 날 또는 상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36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