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2면 제18~20행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투자금 중 3,0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아님에도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상가에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3,500만 원 = 10개월 피고 회사의 설립등기일인 2014. 12. 4.부터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2015. 9. 21.까지 산정하였다.
× 350만 원)을 취한 결과가 되므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o 제1심 판결 제4면 제10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피고 회사를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계약에는 해지시 원고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한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없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제출한 손실 초과 취지의 정산자료에 대하여 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는 등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할 뿐이며(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운영 결과 실제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C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하였다
,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내세우는 해지사유 즉 피고 회사가 순이익의 20%를 분배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만일 제대로 이익분배를 하였다면 그 분배금이 원고가 청구하였던 금액에 이른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