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08 | 양도 | 2016-05-02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8(2016.5.2.)
세목
양도
요 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환산한 취득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